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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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재산01254-1225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87.01.01 이전에 동 규정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신고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87.01.01 이전에 같은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같은법 같은 영 제5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경우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5조의4와 관련된 질의임1. 1986년 4월에 임대개시를 하였을 경우 위 법(1986년 12월 시행)에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나. 현시점에서 임대신고를 필할 경우 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주택은행에서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아파트임이 명백한 경우와 매년 결산기에 임대주택(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에 대한 신고를 필하고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상가를 분양으로 보지 않고 고정자산매각으로 보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임대주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