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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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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 못한 경우 확정신고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227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결성 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한 확정결성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받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도 중(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잘못하였고 10% 공제액도 잘못하였읍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입니다.

 양도소득 외에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 등도 있는 자라면 오는 5월 확정신고시에 이 신고(예정신고액보다 많거나 작게)하여 잘못된 예정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뿐인 사람이 예정신고를(많거나 작게) 잘못하였을 경우(또는 각종 인적공제 등으로)에 당해 5월 확정신고시에 정확한 신고를 다시 하여 예정신고의 잘못됨을 교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이상은 1989년 알아두어야 할 세금상식 (6)번을 읽고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