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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228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규정에 의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합상사 직원 최○○은 1988.03.21 경기도 의왕시 소재 ○○연립주택 1채를 매입하여 처 및 세 아들과 거주하다 동년 12월 초 일본지사 발령을 받고 5년 기한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최○○의 남은 가족들 역시 두 달 후인 1989년 1월 말에 뒤따라 전원 출국하였습니다. 이렇게 급히 출국하다보니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도 시가 이하로 매각하게 되었고 등기이전도 매수인에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 그리하여 문의편지를 쓰고 있는 처남인 제가 이전등기를 필해 주기 위해 일본에서 최○○이 보낸 인감증명서의 확인도장을 받고자 세무서로 가니 세무서의 말인즉 본 경우는 해외이민이 아니라며 양도세를 내라고 하기에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해외이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가족이 해외지사 파견근무차 출국시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최○○ 본인의 주민등록만은 개인사정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이렇게 최○○ 본인의 주민등록만이 서울에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양도세 면제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