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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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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재산01254-1240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남편생존시 1983.01.17 울산에 1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84.06.04 남편이재해로 사망하자 그 보상금으로 조그마한 주택 1동을 아들 둘과 본인 이름으로 1984.06.29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채보유하고 있습니다.이 때 먼저 취득된 아파트를 1988.09.06 양도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1988.09.18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