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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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재산01254-1247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27.6㎡ 건물 320.76㎡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7년을 보유하다가 개인한테 양도하였는데 본인한테서 취득한 개인이 법인한테 다시 양도하여 본인은 취득자인 법인이 취득한 사실을 일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한테 양도하였습니다.
○ 그리고 법인이 본인에게 토지매수의사를 표시하거나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내세워 본인한테 매매의사를 타진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로 본인은 개인한테 양도(이전등기)하여 주었습니다.
○ 그런데 개인이 법인한테 다시 차액(이익)을 보고 양도하였는데 본인한테 과세 방법은
가.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나.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