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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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재산01254-1248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개의 단독주택을 대구시내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A주택은 1982년 1월에 구입해서 1989년 3월 현재까지 보유만 해 왔고, B주택은 1983년 2월에 구입하여 1989년 1월까지 살았습니다.
○ 1989년 1월에 B주택을 양도하고 1989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A주택도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1989년 3월 현재는 보유주택이 하나뿐이고 5년 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을설)
- B주택을 양도하고서야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B주택(1989년 1월 양도분)을 양도하고 난 후로부터 3년을 살던지 5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