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249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 생존시 1983.01.17일 울산에 1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1984.06.04일 남편이 재해로 사망하여 보상금으로 조그마한 주택 1동을 아들 ○○,○○,본인 이름으로 1984.06.29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여 왔으며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1988.09.06일 양도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1988.09.18일로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때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지요. 아파트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