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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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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1251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도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명의의 주택을 장남과 차남인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모친 명의로 1975년도 대지3평 무허가건물 주택과

                      1979년도 대지99평 건평20평 주택을 취득

 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부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중 부친이 사망하여 세대주가 모친 명의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가. 모친 명의의 주택을 매도코저 하온데

  (1) 본인과 모친이 상속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모친은 1세대 3가구가 되는지, 1세대 2가구가 되는지

  (2) 본인과 모친이 상속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각각 별개의 세대주를 구성하여도 모친은 1세대 3가구가 되는지 1세대 2가구가 되는지

  (3) 모친이 타 주소지로 세대주를 구성하여 주거 이전하였을 경우는 1세대 2가구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