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현재 중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조세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세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답변키가 난처한 경우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는 실정인데, 최근 또 다시 다음에 게기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된 나머지 질의함.
다 음
○ 고객은 동인의 아버지가 1950 년경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인 답 2301평방미터를 동인으로부터 1980년경 증여받아 경작해오던 중 1981년06월경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 4필지(놋트)1039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라 하는데
가. 위 환지예정지 중 1필지(놋트) 339평방미터 지상에 주거의 목적으로 단독 주택1동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양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 주택자의 3년 거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가운데 대지 및 건물을 타에 양도(매매)했을 경우
나. 단독 주택 1동을 전기 1필지의 토지 339평방미터 지상에 신축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주택에서 단 하루도 거주치 못하고 대지 및 건물을 타에 양도(매매)하였을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에 이르렀을때 각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내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하실 사항 : 해당 토지는 현재 특정 고시 지역에 소재.
신축 예정 건물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것.
양도할시 1세대 1주택임.
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속하는 공부상 답을 일부 양도(매도)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만큼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게 되면 이 경우 대토의 경우로 인정되어 처분한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