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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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재산01254-1254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든 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부동산을 취득한 연후에 환지가 확정되어 과도 면적에 대한 과도 대금을 “시”에 납부한 경우
(갑설)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동 지급된 과도 대금은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
(을설)
- 취득 후 지급한 과도대금은 실지 거래 가격으로 실사 신고시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병설)
- 취득 후 지급된 과도대금은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실사 결정하든 간에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보아 모두 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