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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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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재산01254-1256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 278㎡(구지번 ○○번지 전)를 1978년도 05월에 매수하여 1989년02월초에 양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매입하였을 때면 일반 지역이였으나 그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얼마전 03월17일자 ○○일보에도 특정지역으로 고시이전 매입한 토지는 일반지역으로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난 바가 있어, 본인의 경우도 이와 같을 때 일반지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