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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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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1257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본인은 1976년03월 1985년09월까지 ○○도 ○○시(고향)에서 직장에 근무하다 서울로 전근이 되어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 울산에 거주하던 1980년 회사 사원들까지 내집마련 주택조합을 설립, 아파트 24세대분을 건축할 때 본인도 한동을(21평규모)확보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 있던 중 1984년경 부친의 사업이 악화되어 사시던 집을 매각처분, 정리하고 거주하실 곳이 없어 같이 살다가 1985년09월 서울로 전근이 되어 현재 울산에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 본인은 2남1녀의 막내이지만 형은 약2년전 ○○에 이민가고 누나는 결혼함으로서 현재는 실질적인 장남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부 82세 모 79세).

○ 본인은 서울에 와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1987년03월 그룹내 타회사로 전근되어 퇴직금 및 그간 적금등을 모으고 은행융자도 얻어 ○○동의 ○○아파트(39평)을 구입 살고 있는데 최근 회사내 인천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나 인천으로 출퇴근 하려고 하니 ○○동에서 너무 멀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인천이나 목동부근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 울산의 아파트와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등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1987년03월구입시 5,800만원, 현시세 11,000만원)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시 그만한 아파트는 고사하고 2/3로 줄어야만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 늙으신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처분할려고 해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고 서울에 같이 살자고 권하여도 고향을 떠나시기 싫어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월급쟁이 겨우 몇푼 모은 재산을 줄이지 않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