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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재산01254-1258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9, 1989.09.05)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하였으나 실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489, 1989.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4인 가족(본인 처 및 자)의 세대주(등기명의인)로서 1986.05.31(등기일)아파트를 매입하여 주민등록을 필한 후 전가족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민방위대 특수요원)로 인하여 1986년 12월 말경 세대주인 본인만이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이전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동 아파트를 1989.05.31 이후에 매도코자 하는바, 세대주만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상태에서 전가족의 계속 거주가 양도소득세법상의 면세기간인 3년 이상의 거주로 인정되는지 여부.

라. 즉 3년 이상의 계속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과 동 아파트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전가족 거주는 3년 이상의 거주로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