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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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259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사는 신○○입니다.
○ 본인이 청주에서 ‘1968년에 답570평을 구입하여 ’1986년까지 자작영농을 하다가 물댈곳이 없어져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고물상 임대를 주었는데 2년이 경과한 요즘 고물상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다시 제가 밭농사라도 짓다가 기회 있으면 금년에라도 매도하려고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하였는 바,
○ 본인의 토지가 현재는 공무상 답으로 되어 있아옵고,
○ 또한 ‘1968년에 취득하여 ’1986년까지 20여년을 자작으로 농사를 하였사온데 금년에 자작으로 농사를 짓다가 금년에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아니면 그곳에서 고물상임대를 2년간 준 사실이 있었더라도 현재 지목이 답이고, 또 취득후 매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을 넘어 20여년간 자작으로 농사를 한 사실이 있고, 지금부터 매도시까지 농사를 짓고 있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