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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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의 계산재산01254-1285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제70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대총령령 제12154호) 제121조의4 각항의 규정에 의거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에 건물을 1동 매도했는데 양도세 신고시 종소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양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되었습니다.
○ 이 경우 저는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한다는 근거에 의거 토지(보유연수 15년)는 토지대로양도차익 계산 후 해당 종소세율을 적용하고, 건물(보유연수 7년)은 건물대로 양도차익 계산 후 종소세율을 적용 신고하였는데,
○ 일설에 의하면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 후 보유기간 계간은 양도차익의 비율에 까는 평균치로 계산하여 도출된 보유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와 그러한 주장의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