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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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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286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의 규정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동일건축물 중 주택부분이 다른 용도부분보다 넓고 전체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1988년12월에 준공한 건물로서 서울시내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로서 3,4층과 2층 1부 도합 76평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전부와 2층 1부는 합계 67평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위건물중에서 주택부분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며 위 건물 소유자는 본건건물 건축전후를 통하여 본건건물이외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건물을 타인에 매도하고저 하온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또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여야 해당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동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