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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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2생산일자 1989.01.0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산업 기지 개발 촉진법 및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창원 공업 기지 용지 조성에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던 바,
가.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매수한 토지중 일부를 환매취득코자 하는 바 본 환매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만약 납부한다면 취득당시 목적취득(강제성)에 대한 취득자는 면세이였으며 환매권자는 이중 부담이 된다고 보아 면세로 됨이 타당하는 바 귀관의 의견
나. 협의 매수 당시 5년을 경작하였고 8년간 취득 기관에서 보유하다가 환매하므로 소유 연한 13년으로 환매토지를 매도할시에 소득세법의 규정 8년 자영 농지로 양도 소득세가 면세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