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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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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재산01254-130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다음과 같은 환지 확정지의 증평(증평)된 부분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 1971. 10. 28.

 나. 취득년월일 및 취득면적 : - 접수 1975.12.17 취득면적: 15.4평

                             - 원인 1975.12.16

 다. 환지 확정년월일 : 1982.01.18.

 라. 증평된 평수 및 청산금액 및 납부년월일 : 증평(증평)11.6평 \5,220,000

                                                      1982. 10. 28일 납부

[질의사항]

 양도가액을 기준시가(특정지역임)로 적용할 경우,

  가. 증평된 평수 11.6평에 대한 취득시기 여부

  나. 증평된 11.6평의 취득가액산정은 양도가액(기준시가적용) 대비한 환산가액인지 여부

  다.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기준시가 적용시에 증평청산금 \5,220,000을 필요경비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