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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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재산01254-1314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 3층짜리 단독주택을 1983.05.26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988.09.29일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이 있고 안내도 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 주택업자가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등기를 1층, 2층, 3층 따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1층 점포가 53.5주택 2층 53.3주택 3층 53.3점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층 점포에 본인이 부동산 중개업 및 쌀가게를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계속 하였습니다.
○ 이럴 때 점포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