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정지역으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고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아래의 자료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1. 지목 대지2. 면적 228㎡3. 취득일자 1987.08.204. 양도일자 1988.12.225. 양도 당시의 배율 04.166.취득 당시의 배율 없음7. 양도와 취득은 모두 개인과의 거래임8. 대지등급조정 1984.07.01 수정 190등급(47,300원), 1986.08.01 수정 192등급(52,200원) 1989.01.01 수정 194등급(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 시가표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 취득 당시 과세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 (----------------------------------------------) × 보유기간의 월수 과세시가표준 조정월수(을설) 갑설에 의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식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본 자료의 경우 1987.07.01부터 1988.06.30까지)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본건의 경우 1987.08.20 취득하여 1988.12.22 양도하였으므로 과세시가표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지아니하여 갑설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49,510,656원과 동일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