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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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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1321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자꾸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 예정인 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매도예정 부동산의 특정지역 지정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신규매입 부동산 내역

 (1) 매입일: 1989.02.20(동일자 등기필)

 (2) 부동산 종류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나. 매도 예정 부동산 내역

 (1) 취득일: 1986.06.20.경(전가족 주민등록 이전)

 (2) 취득방법: 국민주택선매청약부금으로 분양

 (3) 부동산 종류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의 주공아파트

 (4) 등기여부: 등기필

 (5) 계속 거주 여부: 취득일이후 계속 거주(전가족)

 (6) 매도예정일: 1989.07월중

 (7) 부동산소재지 및 명칭: ○○시 ○○구 ○○동 ○○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