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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327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토지면적은 그 상업용 건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그러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적 공부상 분할 등기된 면적으로 하고 분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되는 면적은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건물과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부터 제조공장을 계속 영위하여 오다가 금번 사정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습니다.

○ 이전을 목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소정의 요건에 맞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공장대지 위에 임대에 공하는 건물이 일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범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이 소유한 공장대지 위에다 공장과는 별도로 도로에 접한 부분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으며 건물형태는 도로를 향하여만 출입구가 있고(공장출입구는 별도로 있음), 건물 뒤쪽은 벽을 쌓아 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고, 또한 완전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다만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지 않고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계약도 당해 건물 및 건물이 지적하는 면적만 임대하여 주었으며 계약서상에도 명기하였습니다.(예 : 건물 5평, 대지 5평)

○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과세건물과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임대건물 및 동 건물이 실제로 차지하는 대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공장용지에서 공장건물과 임대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임대전물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