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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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328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중구 ○○동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서울시 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1983년 조합을 구성하였으며, 1988년03월 착공하여 오는 가을이면 준공 완료됩니다.
[질의]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가. 등기를 필한 후 매도하였을 때
나. 등기를 필하지 않고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때(즉, 조합원 권리의 양도)
다. 평수크기와의 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