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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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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1412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서로 상이한 경우 동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토지의 취득시기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상이한 경우 즉 토지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고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