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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1413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 명의주택을 소유(1982.07.21-현재)하고 있던중 1988.06.09 두 번째주택(본인처 명의)를 취득(세대전부가 거주함)하여 1가구 2주택이 된자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함.

○ 본인의 질의내용은 결론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종전 주택만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소유주택 관련 사항

주택의 종류

소재지

소유주

소유기간

거주기간(주민등록)

비고

종전주택

단독주택

(대: 44평,

건: 23평)

○○구 ○○동

본인

(만6년8개월)

‘1982.07.21

- 현재

만 1년 1개월

① 만11개월:(‘1983.0322-’1984.02.27)

(비고①항 참조)

② 만2개월:(‘1986.02.16-05.14)

(결혼후,세대전부 거주)

① 이당시 본인은 호주의 3남으로서 결혼전까지(‘1983.03.22-’1983.09.14) 본인(당시 만31세,회사원) 혼자거주

또한, 결혼이후(‘1983.09.15-’1984.02.27)간에도 본인 혼자만 거주했음

두번째주택

아파트

(23평형)

○○도 ○○시 ○○동

본인의 처

(만9개월)

‘1988.06.09

- 현재

만9개월(세대전부)

(‘1988.06.10 - 현재)

[질의사항]

 가. 두 번째 주택에 거주(세대전부)하면서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처분기한 및 기타요건 여부

 나. 후에 취득한 두 번재 주택(아파트)을 먼저 처분한 후(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연 납부하고) 본인(세대전부)은 제3의 주택(서울 또는 부천)에 임차거주하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기타 요건 여부

  (1) 두 번째 주택 처분일이 ‘1989년 08월 25일(포함)이전인 경우

  (2) 두 번째 주택 처분일이 ‘1989년 08월 25일 이후인 경우

  (3) 위의 (1),(2)항의 경우, 종전 주택을 개축(2번째 주택 취득후)하여 처분해도 종전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동일한지 여부

 다. 앞의 (1),(2)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충족치 못하는 경우, 전술했듯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