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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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산01254-1422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82.5.18부터 83.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896, 1984.09.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896, 1984.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특정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으로서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 1983.02.23에 강남구 ○○동 ○○번지의 ○○아파트 7.5평을 분양받아 1989년04월에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일자가 언제인지, 취득일자가 특정지역 지정일자보다 빠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5%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재산1264-2896, 1984.09.07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제1항에 의거 거주자가 82.5.18부터 83.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 고급주택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의한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