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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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1423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7, 1989.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7,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던 중 이번에 이 땅을 팔게 되었는 바, 계약일은 1989.01.10 중도금 날짜는 동년 02.16 잔금날짜는 동년 03.31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발신인이 위 땅을 판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다보니 위 땅을 판데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의 기준일을 계약일인 위 1989.01.10을 기준하여야 되는지, 중도금일인 위 1989.02.16을 기준하여야 되는지, 잔금일인 위 1989.03.31을 기준하여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위 양도소득차액에 대한 기준일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