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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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재산01254-1425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직장에서는 직장조합주택을 결성하여 1986.11.20 입주통보를 받고 1986.11.28 서울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1987.02.05 잔금납부 완료후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1987.06.17 동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 또한 조합주택 자체규약에는 “준공후 2년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며 건설부는 조합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입주개시일(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이 입주통보일, 가사용 승인일, 입주한날, 준공검사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어느날이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위의 경우 전매제한 기산일로부터 2년 경과후 0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