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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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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재산01254-1427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04월 25일 단독주택(대: 40평, 건:20평규모)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나. 1988년08월03일 신규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지하층,1층,2층은 근린시설, 3층은 주거시설)을 신축하여 1989년03월31일 이사하였습니다.

다. 위 가항의 주택을 팔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