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1431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목적물의 표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계약일이 1985.07.07이고 잔금일이 동년 11.30이었지만, 가정상의 형편으로 실지로 매매잔금대금이 여의치 못하여 실잔금지급일이 1986.04.09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인지 여부(1985.11.30)

나. 실지건 매매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 취득의 시기인지 여부(1986.04.0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