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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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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432생산일자 1989.04.19.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에서 1968.12.26 자로 ○○시장의 경지 정리 사업인가를 득하여 ○○구 ○○동, ○○동, ○○동 일대 약 40만평을 토지 소유자의 지원 부담으로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1978.04.20 자로 ○○지구 경지 정리 환지 계획 인가 되었으며,

나. ○○지구 경지 정리 환지 계획 인가 조건에 사업 정산 종결 후 잔여자산에 대하여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5조 자격자에게 환원하라는 조건부 인가에 따라 정산 잔여 토지(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체비지)인 ○○ 구획 번호 330블록 11롯트외 4필지를 1987년도에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전체 매각되었기에 동 토지 매각 대금을 분배하여 당초 소유자(농근법 제5조 자격자)에게 환원하였던바,

다. 위 인가조건대로 정산 잔여 토지를 매각하여 농근법 제5조 자격자에게 환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