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등급이 같은 토지 양도의 경우 취득 후 양도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결정 여부
(갑설)
-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등급이 같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의거 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을 계산 후 영 제115조 제3항에 의거 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 취득가액을 역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한다.
(을설)
- 취득 후 양도 전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 규칙 제56조의5제5항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액을 규칙 제56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후 양도차익을 구한다.
(병설)
- 특정지역은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므로 을설의 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때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 차익을 구한다.
○ 위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을 적용 시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은 배율적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770, 1987.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같은법 같은령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1264-1946, 1984.06.12
1. 동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
양도가액
(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시가표준액+------------------------------------×보유월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수시조정일을 포함)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