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 시의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 시의 등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470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9.03.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사로부터 점포를 분양받았는바 계약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취득시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구분

당초계약

비고

계약체결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일자

1986.02.08

1986.06.25

1986.12.25

입주지정일

(분양가)

금액

10%

20%

30%

40%

구분

수정계약

비고

계약체결

1차잔금

2차잔금

일자

1988.10.18

1990.05.20

1991.05.20

잔금기준

금액

50%

50%

 참고 : 잔금납부를 연불조건으로 이자 계상하여 분할 납부한다는 수정 계약내용이며 잔금납부 전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1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을설)

   - 수정계약은 당초계약 이후에 체결되었고 잔금만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연불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질의2]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때 당해 지역은 1986.06.01 구획정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취득 시 등급은 아래 양설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1) 당해 지역은 1988.04.07 구획정리 완료되어 120여 개의 필지가 단일필지로 환지되어 단일지번에 단일등급이1988.04.13 설정되었음.

 참고2) 당해 지역은 폐쇄기간 중에도 각 필지별로 등급조정을 계속하였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이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14...1,2,3호 규정의 등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아 래

  (갑설)

   - 폐쇄지번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하나의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동 지번의 등급이 기준이 된다.

  (을설)

   - 120여 개의 필지가 단일 필지로 환지되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되는 같은 등급의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동일한 등급별로 합산하여 가장 넓은 지역의 등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