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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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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488생산일자 1989.04.21.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 및 재산01254-688, 1989.02.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 재산01254-688, 1989.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6월 06일 토지 5,842㎡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6인이 공동으로 인수 소유하던 중 1978. 10. 25일 및 1981. 03. 23일등 2회에 걸쳐 공유물분할을 하여 최종 771㎡가 본인 소유로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알고 싶은것은 첫째 공유물건지 A 부분 2,162㎡에 대하여 1981년 03월 23일자로 A-1(연사흠 771㎡)과 A-2(연무웅 1,391㎡)로 공유물 분할 등기하는 과정에서 양도의 의미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양도가 성립된다면 어느 부분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그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 둘째 1981. 03. 23일 이후 동일 물건중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일물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시에 공공용지로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