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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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1507생산일자 1989.04.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 및 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 재산01254-372,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중인 A.P.T를 구입하여 완공이 되면서 입주를 하여 주민등록도 옮겼으나 구입자(공무원)의 근무지가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동 A.P.T를 매각을 하고 근무처인 외국으로 갔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A.P.T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한 바
가. 준공검사 후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득, 매각 동시 등기)
나. 매매후인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나지않았으므로, 준공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