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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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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1507생산일자 1989.04.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 및 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 재산01254-372,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중인 A.P.T를 구입하여 완공이 되면서 입주를 하여 주민등록도 옮겼으나 구입자(공무원)의 근무지가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동 A.P.T를 매각을 하고 근무처인 외국으로 갔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A.P.T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한 바

 가. 준공검사 후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득, 매각 동시 등기)

 나. 매매후인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나지않았으므로, 준공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