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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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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수회에 걸쳐 양도시 양도소득공제
재산01254-1508생산일자 1989.04.24.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 기간의 당해 거주자의 총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1회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926,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6, 1984.06.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신고서 중 양도소득 공제에 대하여, '연 150만원'이라 할 때 2년이면 3백만 원, 3년이면 450만원으로 해석되는데, 본인의 의견이 맞는지 만약 틀린다면 구체적으로 해석바라고, 금액 앞에 '연'자를 쓰면 매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150만원을 한 번만 적용 공제하려면 앞에 '연'자를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재산1264-1926, 1984.06.11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 기간의 당해 거주자의 총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1회만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