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01254-1550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번지 토지 및 건물(무허가이나 재산세 납부)을 1984. 12. 04. 매입, 소유권 이전하여(거주는 안하였음),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현 ○○동 ○○번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 02. 05.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정리: 1989. 01. 24.).

나. 본인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일자는 언제 여부.

 예컨대 재개발 전주택(○○동 ○○번지) 매입시점(1984. 12. 04.)을 기준으로 03년 경과된 1987. 12. 04.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거주를 안하였기에 5년경과된 1989. 12. 04.로 보는 것인지 여부

 현 아파트 입주일(1989. 02. 05.) 기준으로 03년 경과된 1992. 02. 25.로 양도소득세 면제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