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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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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매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56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입주일자 1985년 12월 01일, 전입신고일자 1985년 12월 05일, 퇴거일자 1988년 11월 24일

○ 가사사정에 의거 가족은 현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대주인 본인만 타처로 1988년 11월 24일 일시 퇴거하였다가, 1989년 04월 09일 재 전입 신고한 바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거주에서 11일이 부족한 상태로 일시 퇴거하였다, 재전입하여 11일 이상을 거주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매시 양도세가 비과세됨이 사실인지 여부.

○ 또한,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