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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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1559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공장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가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연 없습니다.
[질의]
대도시의 개인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1~2개월 가동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여도 면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을설)
-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가동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