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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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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599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15 저의 남편 이름으로 용산구 ○○로 13-3에 점포를 한 채 마련했음. 그 후 지금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6.11.17 이 집을 부인인 저의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지만 남편 이름에서 저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한 기간은 3년이 조금 못됨. 올 11월 17일이 되어야 만 3년이 됨. .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