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600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5조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의 경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과밭 두자리를 갖이고 농사를 짓는 관계로 한곳은 사과밭에 사람을 두고 농사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사를 지으면 자경과 타경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가. 고용조건
(1) 두 내외가 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단순히 노동력만을 얻기 위한 고용이므로)
(2) 당해연도에 들어간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퇴지 구입대금, 부식비등을 영농비로 하고 이를 조수입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의 40%를 수확물을 판매하여"갑"은 "을"에게 지급키로 함.
(3) 과수농사가 흉년이 들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적어 생황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고용약속에 관계없이 "갑"은 "을"에게 충분한 생활 보장이 되는 선까지 보수를 지급키로 함(다른집 과수원에서 주는 월 급여액에 준하여 지급함)
(4) 영농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갑"이 단독부담(경운기. 소독기 상자 등)
(5) 영농자금이 차입금과 이자는 "갑"의 부담
(6) (4)항과 (5)항은 투자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7) 모든 영농자재의 공급과 구입, 수확물의 판매, 영농자금의 조달은 "갑"이 책임을 짐.
(8) "을"은 "갑"의 영농계획에 의한 작업지시를 받고 단순히 사과밭 관리만을 함.
위와 같이 고용인과의 약속을 하고 사과밭 농사를 지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기술코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