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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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601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매수를 하고 보니 단독인줄 알고 매수하고 보니 허가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내여 집을 지었습니다. 대지 63평에 건평 93평이 되는데 영구이 안판다고는 단언할 수도 없고 해서 만약에 수년 후라도 팔면 양도세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