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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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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602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동료 59명과 주택조합을 결성, 구미시에서 조성하는 ○○지구 내 19필지의 체비지를 주택조합장 명의로구입(수의계약), 조합 내에서 구미시조례에 따라 대지를 60필지로 분할, 개인별로 주택을 설계하여 이를 취합 주택조합장 명의로건축허가를 득하고(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장 명의로 신청함).

○ 조합원별로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각 조합원 책임하에 60동의 단독주택을 준공하여 주택조합장 명의로 등기 후 주택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각 좋바원에게 등기이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책을 신축'한 것으로 적용되는지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타법령에 의해 주택조합장에게서 양도받은 형식으로 등기된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