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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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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01254-1603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02, 1986.11.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02, 1986.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남 동광양시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저의 ○○황씨 ○○공파 종중산은 동광양시 ○○동 산 68번지 3,306㎡ 임야에 소재한바, 편의상 소유권을 황00, 황○○, 황○○, 황○○등 4인명의로 하였음. 그런데 금번 동광양시 00동 683번지 8 최○○에게 위 임야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전남 승주군 ○○면 ○○리의 임야28,842㎡를 매입하였는바, 동광양시 ××동 산 68번지 3,306㎡ 임야가 ○○황씨 ○○공파 종중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동광양시장의 사실확인서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