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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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재산01254-1604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30, 1988.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8.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의 소유 주택이 있는 바 편의상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나. 자는 자기주택을 부에 임대하고 임대아파트에서 별세대로 거주하고 있음(결혼하여 처와 자녀가 있음)
다. 위의 경우 부 소유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세대 일주택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