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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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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재산01254-1636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7, 1988.06.29)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7, 1988.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부터 대구시내에서 거주를 하며 (가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여오다가 (공무원), 1985년 06월에 부친의 사망으로 경주시에 있는 부친의 부동산(주택)을 유증에 의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당시 무주택), 그후 대구거주를 계속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할려고 복덕방등으로 부탁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아, 하는수 없이 어린애들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등의 불편이 있어 대구에서 아파트를(19평)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 구입일짜 1986년 10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상속받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그대로 지나오던 중 퇴근 상속받은 집이나, 대구 아파트 중에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