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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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재산01254-1638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89, 1989.03.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4년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밭농사를 지어 오다가 1989년 3월에 토지를 처분 하였음.
○ 장기보유자 30%공제에 대해서 알고자 함.
○ 1988년도에 아들이 위 토지에 건물을 본인 아들명의로 신축하였음.
○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아들 명의로 등록 필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며, 1989년 3월에 처분하였음.
○ 이 때에 장기보유공제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형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