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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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1641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729, 1988.03.12) 내용 및 안내 책자를 참조. 붙임: ※ 재산 01254-729, 1988.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66세되는 노인으로 약 6년 전 돈이 있어 아들 이름으로 토지 50평 가량을 구입하였음. 그런데 그 후 아들과 별거하게 되자 생활비를 위하여 부득이 그것을 매매해야겠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 후 팔 수가 있다고 하는바, 그렇게 하였을 경우 제가 처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세금이 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