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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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재산01254-1643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이를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80,1987.09.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80, 1987.09.2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