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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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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1658생산일자 1989.05.04.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80, 1987.11.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서울 ○○구 ○○동 ○○-○○(195.9㎡)

나. 원매입

 - 매도자 서울특별시

 - 매입일 1984년 2월

 - 매입가 222,120,000원

 - 매입방법 체비지 매각 입찰

다. 매도

 - 매입자 김○○외 1인

 - 매도일 1989.04.01(계약일 1989년 1월)

 - 매도가 238,000,000원

[질의내용]

 (1) 박○○과 공동으로 상기 부동산을 1984.02.20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1989.01.04매도하였는바, 1989.04.19 본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 재산세과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 하였음.

 (2)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일방 법인 및 그에 준하는 자와의 거래 및 또다른 일방의 거래에서 또다른 일방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서의 기준대로 환산하여 과세 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매입가는 인정하나, 매도가는 지난 5년간의 토지대장상의 등급가격과 시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정할 수없으므로 ○○세무서의 환산매도가인 390,000,000원에 매입가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3) 이러한 사실의 원초적 발생원인은 본인이 당초 본건 부동산을 서울시로부터 그 지역 시세보다 평당 약 1,200,000원정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데 있으며, 시세는 구입평당 3,700,000원보다 4년 이상 밑 돌앗으며, 본인은 금년 초 원금이라도살려 보자고 매도계약을 하였음.

그리고, 본 계약의 잔금일인 1989년 4월 현재의 그 주변시세는 평당 약 4,500,000원~5,000,000원에거래된다고 하며, ○○세무서의 환산매매가인 390,000,000원의 평당가액인 약 6,500,000원은 현재 시세보다도 평당최소 1,500,000원을 상회하는 것임.

 (4) 따라서 본인은 사실대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 및 현지 부동산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무서의 과세산정방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어서 감정원 시가감정 등을 준비중에 있으나, 우선 귀청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